애초에 들어가기 전에 근로계약서와 주휴 수당을 말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건 고용주가 생각 못했다가 나중에 계약서하고 주휴 수당으로 신고 당하면 고용주 책임 아님?
아니 기껏해야 비정규직인데 채용해준다는 것을 고마워 해서라도 신고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진짜 주인님 걱정하는 노비들을 현실에서 마주하니 이민이 답이란 생각이 드네요
주휴 수당 못 받으면 신고해야 된다고 얘기했다가 완전 천하의 썅놈이 되었어요
고용주가 아는 지인이 아닌 신고 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여러분들 의견 좀 듣고 싶어요
제 친구들은 제가 통수 전문가래요 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