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law_211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No.7★
추천 : 0
조회수 : 53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12/13 15:15:23
안녕하세요
이번에 1년4개월 햇던 알바를 그만두게되엇는데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 알바비수령액은 한달 140만원 고정급 입니다.
이게 계약서에는 최저시급 에 추가근무수당 지급 으로 되어잇는데요.
퇴직금을 68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 퇴직금은 근로계약서상에 최저시급만큼만 지급하는게 맞나요? 추가근무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