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여러분들께 최근 시중에 나돌고 있는 잘못된 음해성 보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요점은 절대 제가 돈을 받거나 달라고 한 적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고, 두번째는 현재 잘못된 조작된 혐의에 의한 동의안은 즉각 철회되고 그 중에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것은 국회법을 보완해서 처리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창조한국당 대표 문국현 입니다.
요즘 검찰의 음해성 주장들이 전혀 걸러지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저와 저희 창조한국당에 대한 오해와 우려가 상당해, 오늘 기쁜 날이겠습니다만 부득이 잠시나마 진실을 밝혀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저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돈을 요구한 적도 돈을 받은 적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셔도 됩니다. 비자금과 떡값 없는 투명한 기업, 신뢰사회 만들기를 위해 평생 반부패운동에 앞장서온 제 발길은 조금도 흔들림없이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뒤늦게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주 금요일 8월 22일 저녁, 수원지방법원 공개법정에서 그동안 검찰이 유일하게 의존하고 있던 피의자 이한정이 공개법정의 진술에서 “문국현 대표는 돈을 요구한 적도, 돈을 받은 적도 없었다.”고 분명히 5차례나 진술하고 양심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간 장기간 격리․구속되어 있어, 알려져 있지 않던 대질신문에서의 검찰혐의 부인 사실들과 부도덕한 회유 사실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2008년 오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통탄해 마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작된 것이 확인된 혐의를 바탕으로 8월 20일 청구된 수원지검의 국회동의 청구는 잘못된 것이고 원인무효입니다. 검찰은 즉각 동의안 청구를 자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의 국회법이 미비하여 이렇게 조작된 혐의를 기반으로 동의안이 청구되더라도, 또 지방법원의 영장판사가 범죄혐의와 강제수사 필요성에 대해 정밀 검토를 하지 않은 채 그 동의안을 송부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장치를 저희 스스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위헌적인 부분과 미비된 점을 제18대 국회에서 보완해야만 될 것입니다. 혐의 사실의 진부(眞否)를 알지 못한 채 당리당략에 따라, 또는 호불호에 따라 선입견에 따라 동의안을 바라본다면, 이는 국회의 권한과 권위를 스스로 버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검찰이 무리할 때는, 잘못할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를 지적해주고, 바로잡는 것이 정말로 검찰을 사랑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높이는 일입니다. 우리 검찰이 공포의 대상, 인권탄압과 지도자들의 음해수단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제17대 국회에서 못다한 검찰개혁을 이번 제18대에는 반드시 완성하여 우리나라에서 선진국처럼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민주검찰, 정치적 중립 검찰, 신뢰 검찰이 탄생되도록 힘을 합해 나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