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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성폭행 미군 중형선고
게시물ID : humordata_9049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킴선생
추천 : 0
조회수 : 104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1/11/01 12:56:19
동두천 10대女 성폭행 미군 징역10년 선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인식 부장판사)는 1일 경기도 동두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강도강간)로 구속기소된 K(21) 이병에 대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는 미군 범죄 가운데 1992년 '윤금이' 사건 이후 두번째로 엄한 처벌이며 200 1년 개정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이 적용된 이후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재판부는 또 K이병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10년간 정 보통신망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가 살고 있는 고시텔에 침입해 3시간여 동안 가학적ㆍ변태적으로 성욕을 해소하는 동안 피해자는 편안히 지내야 할 주거지에서 공포에 떨며 성적 수치감을 느끼기에 충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피고인에 대해 엄 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해자의 진술, 피해 정 도 그리고 합의가 안 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의정부지검 형사1부(이광진 부장검사)는 지난달 21일 열린 첫 공판에 서 K이병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K이병은 지난 9월24일 오전 4시께 만취상태로 동두천시내 한 고시텔에 들어가 T V를 보던 A(18)양을 흉기로 위협해 수차례 성폭행하고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한 뒤 5 천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재판부의 미군범죄에 대한 엄벌 의지를 확인하는 한편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을 개정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 돼 사건 발생 27일 만에 검찰 구형이, 38일 만에 1심 선고가 각각 내려졌다.




http://www.koreaherald.com/national/Detail.jsp?newsMLId=2011110100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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