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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연소득 ‘2490만원’인데…연봉 1억2천만원이 중산층?
게시물ID : humorbest_2120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피식...Ω
추천 : 59
조회수 : 2237회
댓글수 : 7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8/09/04 18:30:56
원본글 작성시간 : 2008/09/03 19:33:34
평균 연소득 ‘2490만원’인데…연봉 1억2천만원이 중산층?
“감세혜택 57%가 중산·서민층·중소기업 몫” 정부 주장의 허구
 김수헌 기자 강창광 기자

소득 상위 10%가 감세혜택 77% 차지 예상
법인세 감면도 상위 10%에 96% 혜택 쏠려
2008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대규모 감세 혜택의 절반 이상이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에 돌아간다는 정부의 설명은 자의적인 해석에다 교묘하게 통계를 비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 내년의 전체 감세액 11조6850억 가운데 58%인 6조7980억원이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의 몫이라고 밝혔다. 특히 감세 혜택이 중산·서민층 가운데 근로자에게 27.1%, 자영자에게 16.8% 돌아가고, 대기업에는 16%만 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이번 세제개편 효과가 중산층과 서민에게 많이 돌아간다는 정부의 논리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정부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에 유가환급금은 지급되는 반면, 대기업에는 세금 감면 혜택이 그다지 돌아가지 않는 2009년의 감세 내역을 앞세워 마치 세제 개편의 전체 틀이 그런 것처럼 강조한다.

2010년에는 2009년 법인세 결산이 이뤄지고, 높은 세율 구간(과표 2조원 초과)의 세율이 2%포인트 추가 인하된다. 따라서 2010년 이후에는 대기업에 감세 혜택이 쏠리게 된다. 반면, 유가환급금은 없어지기 때문에 서민·중산층의 감세 혜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가 중산·서민층을 분류한 기준은 놀라울 정도다. 정부는 소득세 과표 8800만원 이하를 중산·서민층으로 간주하고 감세 혜택을 계산했다. 소득세 과표가 8800만원이면 연소득이 대략 1억2천만원 가량 된다. 따라서 연봉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들도 중산·서민층에 포함시킨 것이다. 통계청의 올해 2분기 가계수지 동향을 보면, 2인 이상 전국 가구의 평균 연 근로소득은 2490만원에 불과하다.

국세청 국세통계연감(2006년 기준)을 보면, 소득세율 인하로 인한 감세 혜택의 77%는 ‘소득 상위 10%’인 연 근로소득 4천만원 이상 근로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구간별 근로소득세 납부 비율을 보면 △1천만원 이하 0.6% △2천만원 이하 3.6% △4천만원 이하 19.2% △6천만원 이하 25.5% △8천만원 이하 14.6% △8천만원 이상 36.5% 등이다. 근로소득세 면세 대상자인 전체 근로자의 50.4%는 아예 감세 혜택의 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된다.




법인세의 경우도 정부는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낮은 세율을 대폭 인하(13%→10%)하고, 낮은 세율 적용 과표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지만, 국세통계연감의 소득규모별 법인세 신고 현황을 보면, 전체 법인의 10% 수준에 불과한 과표 2억원 이상 법인에 감세 혜택의 96.4%가 쏠린다. 결국 법인세 소득세율 인하가 마무리되는 2010년을 기준으로 보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감세 혜택이 집중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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