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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담당 기자입니다. FTA관련 기사 적었습니다.
게시물ID : sisa_1288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국어국문
추천 : 12
조회수 : 61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1/11/02 16:49:12
오늘 오전 10시에 한미FTA를 반대하는 민변/민주법학연구회 기자회견을 다녀와서 한미FTA가 국내 의료(영리병원 도입)와 제약(저렴한 복제약 생산 원천봉쇄)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여당이 소회의실에서 한미FTA를 직권상정한 것과 오유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참여를 촉구하는 한미FTA반대 촛불시위에 대한 내용도 조금이나마 알리고 싶어 포함시켰습니다. 아직 웹출판은 안된 내용이지만, 보다 많은 언론인분들이 내용에 관심을 갖고 기사 작성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적었습니다. 의약학 전문쪽이라 더 많은 내용을 포함시키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이번 서울시장선거 때 국민의 힘을 보여줬던 것처럼, 국민들의 뜻이 꼭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미FTA, “제네릭 생산 원천봉쇄 될 것” 영리병원 도입 등, 래칫조항으로 변경할 수도 없어 여당이 강행하는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영리병원 도입과 건강보험제도 붕괴 및 국내 제네릭 제약산업의 원천봉쇄 등 의료와 제약산업에 큰 장애로 다가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 변호사, 이하 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김인제 교수, 이하 민주법연)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과 한미FTA 강행처리를 반대하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기됐다. 김행선 미국변호사는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의료계에는 영리병원이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될 것이고 국내 제약산업에는 특허분쟁으로 복제약을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의료계와 제약업계에는 ▲영리병원 도입 ▲특허권자와 소송으로 제네릭 생산 중단 ▲국내 약가 인상 ▲의료보험체계 타격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약의 특허가 만료되면 제네릭을 생산할 수 있던 기존과 달리 제약사가 제네릭 허가 신청을 할 경우 식약청이 특허권자에게 통보할 의무를 갖고, 특허권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제약사의 제네릭 생산이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는 분석이다. 또 한미FTA 발효로 현재 인천 등 일부 지역에 허가된 영리병원의 경우 지속적으로 확대되면 거대 자본을 갖고 있는 외국계 기업들이 국내에 영리병원을 유치하고 보험사 등과 연계해 국내 의료보험체계 자체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위 같은 조항들은 FTA 후 다시 이전 수준으로 돌이킬 수 없는 래칫조항으로 인해 개선이 불가능하고, 한국과 미국만의 관계가 아닌 ‘최혜국대우’ 조항에 따라 차후 유럽 등 타국에도 적용될 여지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번 한미FTA는 을사조약과 마찬가지의 협정인데 뒤늦게 폐해가 나타났을 땐 책임을 물어도 늦는다”며 “단순히 무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와 문화 체계 자체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김선수 민변 회장과 김인제 민주법연 회장은 한미 FTA는 우리 헌법에 위반되고 사법주권과 경제주권을 침해해 국익과 절대다수의 국민 이익에 반하고 국회의 입법권과 조약동의권을 침해하므로 통과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오후 2시 한미FTA를 반대하는 야당이 점거하고 있는 전체회의장이 아닌 소회의장에서 한미FTA비준안을 직권상정했다. 한나라당의 기습상정에 야당 의원들은 “절차상 있어서는 안될일이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한미FTA와 관련해 국민들은 2일 저녁 7시 대한문앞, 3일 오후2시와 7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 등에서 국민들의 대규모 촛불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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