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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212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키작은kkoma★
추천 : 0
조회수 : 672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12/26 00:52:40
질문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상황은 네이버 카페 댓글로 누군가 저에게 심한 욕설을 했었고
제 닉네임 옆에 제 얼굴사진이 같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1. 지난주 월요일(12월 18일), 모욕죄 관련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점심시간에 걸려서 담당형사님이 확인 후 오후에 연락 주신다 하여 돌아갔습니다
2. 당일 저녁이 되어도 연락이 없어 직접 전화를 해보니, 과장님이 계시지 않아 내일 연락 주신다고 하고 통화 종료하였습니다
3. 다음날 (12월 19일 화요일)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특정성 성립이 조금 애매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공연성, 모욕성은 성립됨)
당시 문제가 되는건 네이버 카페 댓글이었고, 제 닉네임 옆에는 제 얼굴 사진이 같이 나오며 닉네임은 가명이었습니다
블로그도 하기 때문에 제 사진도 많아 분명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생각했는데, 남이 보기엔 제 사진이 도용이라고 여길 수 있으며 블로그에 제 이름이 나오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하고 끊으셨습니다
4. 그로부터 일주일이 되는 이 시점까지 어떠한 연락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고소장 제출하는 당일 검토를 쭉 하고 바로 진술도 하며 도장이나 지장까지 찍고 귀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1) 형사님과의 마지막 통화로부터 일주일이 되는 오늘 1~2시쯤 다시 연락드려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쭙고 싶은데 진상이나 민폐라고 생각하실까요?
2) 형사님 말대로 댓글 작성 시 닉네임 옆에 나오는 제 사진이 저임을 입증하려면 블로그에 많은 제 사진중에 이름이 꼭 나와야 하는거 같은데, 해당 댓글에 달린 사진 말고 다른 사진+제 이름이 나와있는 블로그 포스팅도 괜찮을까요?
+ 뜬금없이 블로그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네이버 카페 댓글에 제 닉네임을 누르면 블로그로 이동할 수 있는 메뉴가 있고, 제 블로그엔 얼굴을 포함한 일상 사진이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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