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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행법 잘못알고있는것들
게시물ID : sisa_1295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고스트트트
추천 : 1/2
조회수 : 44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1/11/03 00:55:04
문제 삶고 있는 sec102 (102조) 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을 밝힙니다.

FTA를 공부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한미FTA 포함 전체FTA)

SEC. 102. RELATIONSHIP OF THE AGREEMENT TO UNITED STATES AND STATE LAW.
(a) Relationship of Agreement to United States Law-
(1) UNITED STATES LAW TO PREVAIL IN CONFLICT- No provision of the Agreement, nor the application of any such provision to any persono r circumstance, which is inconsistent with any law of the United States shall have effect.
(2) CONSTRUCTION- Nothing in this Act shall be construed
(A) to amendo r modify any law of the United States,o r
(B) to limit any authority conferred under any law of the United States,
unless specifically provided for in this Act.
(b) Relationship of Agreement to State Law-
(1) LEGAL CHALLENGE- No State law,o r the application thereof, may be declared invalid as to any persono r circumstance on the ground that the provisiono r application is in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except in an action brought by the United States for the purpose of declaring such lawo r application invalid.CommentsPermalink

한·미 FTA 이행법안 제102조(a)는 헌법상 의회의 고유한 권한인 통상정책권한에 대하여 이행법을 통해 미 의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고 재확인하고자하는 문안으로서 미국이 체결한 여타 FTA 및 WTO 협정 이행법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동 규정은 한·미 FTA 협정과 미국 국내법 간의 우열관계를 규정한 것이 아닌, 한·미 FTA 상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FTA 협정에 규정되지 않은 미국 국내법은 동 이행법에 빠짐없이 규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한·미 FTA에 대한 미국의 국제법적인 의무와 책임은 부인될 수 없으며, 협정 불이행은 종국적으로 분쟁해결절차로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법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한·미 FTA 이행법안은 미 연방법으로서의 자격을 가지므로 미 헌법상 연방법 우위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개별 주법을 통제하는 상위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즉 주법 < 한미 FTA < 미국헌법

많은분들이 이조항과 ISD 를 연계하여서 잘못알고 계신듯하여 작성 했습니다.

다음글에서
개별법 < 한미 FTA < 한국 헌법 과 ISD에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외에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달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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