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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적측면에서 fta > 국내법 맞습니다.
게시물ID : sisa_1295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지랄이만렙
추천 : 10
조회수 : 548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1/11/03 07:12:59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타 국가와의 조약은 국내법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있다고
해서 fta찬성론자들은 fta>국내법이 아니라 fta=국내법이라고 합니다만

여기에 또 '신법우선'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즉 같은 지위에 있는 법이라면 새로 개정되고 추가된 법안이
좀 더 상위법라는 겁니다.




이 말은 홍준표대표의원님의 말씀을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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