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때 빙독 갖고 다녀… 남은 것 아직 배안에 있다”
항소심서 현장 검증 신청
이청호 경사가 숨진 지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청다웨이 선장. 인천=연합뉴스
한국 해경의 불법 조업 중국어선 나포 과정에서 이청호 경사를 칼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특수공무집행방해)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루원위(魯文漁)호 청다웨이(程大偉·43) 선장이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마약에 취한 상태였다. 심신미약 상태였으니 감형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 선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중국 선원들이 환각 상태에서 일하는 경우가 있다는 뜻이어서 또 다른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해경 등의 단속에 폭력으로 저항하는 중국 선원들이 광범위하게 마약을 복용한다면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 심리로 지난달 28일 열린 청 선장과 다른 선원 9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청 선장 측 변호인은 “청 선장이 항해할 때 힘든 일을 견디기 위해 히로뽕의 일종인 빙독(氷毒)을 가지고 다니며 먹었다. 사용하고 남은 빙독이 아직도 범행 현장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현장 검증을 신청했다. 이어 “범행 당시에도 빙독에 취한 데다 주위가 혼란스러워 정신이 없었다”며 “과실치사일 수는 있어도 살인은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검찰 측이 “새로운 혐의로 추가 기소될 수도 있는데 이를 감수하는 것이냐”고 묻자 “사실이 그렇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12일 인천에 보존돼 있는 루원위호에 직접 가서 바닥에 떨어져 있거나 서랍에 빙독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빙독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모발이 6cm 이상 남아있어야 하는데 청 선장이 머리를 짧게 깎아 현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공판에는 중국에서 온 피고인 측 후셴팡(胡獻旁) 변호사가 방청객석에서 공판을 지켜보다 통역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후 변호사는 “중국과 한국은 아직 황해(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경계선을 획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이 일방적으로 EEZ 법을 적용해 판결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중국 외교부의 주장을 반복했다. 후 변호사는 중국에서 “이 경사를 찌른 칼의 길이와 자상의 깊이가 다르고 청 선장이 부상한 원인이 불분명하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성규 기자
[email protected] 가뜩이나 술쳐먹고 사람죽인후에 감형주장하는사람들때문에 짜증나죽겠는데
이번엔 마약.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진짜 역시 대륙이다.
거기다 한국EEZ법 일방적용 드립 . 역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