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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gomin_212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도와주세요Ω
추천 : 0
조회수 : 318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08/03/04 16:34:40
일단 인천에사는 21살 남자입니다
노동청 홈페이지는 들어가지지도 않고;
그래서 생각난게 오유 고민게시판이에요ㅎㅎ;
그냥 제 푸념도 하고 도움도 얻을까해서 글씁니다
제가 인천 주안 석바위4거리에있는 '행촌'이라는 프랜차이즈에서 일을시작했거든요
2월 18일부터 시작했어요
사장이 일단 나이드신 할머니구요
오토바이는 아니지만
손수 지하상가나 주위 상가, 사무실에 배달도했어요
배달수당은 따로 없는건가요?
오늘 부득이하게 그 늙은 사장하고 여지껏 있던 안좋은일로
대판 싸우고 나왓거든요
아니죠 쫓겨낫다고 봐야죠;
자기가 여지껏 한 행동은 모르고
그런거 지적했더니 혼자 소리질르고
니가 그런말할 처지냐고 남의돈 먹는처지에
이런식으로 얘기하니까.
제가 어른한테 그러면 안되지만
확 돌아 버려서
막 머라그랬어요;
왜 그렇게 감정싸움이 났는지는
너무 길어서..얼마 안되는 기간동안 너무 많아서 ㅋㅋ;;
자세히는 안적을께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시급 3500원으로 하고 저녁에 입금할테니깐 가래요.
그래서 지금 최저임금이 3770원이니깐 그것만 맞춰달라고했어요
처음 면접볼때도 고깃집에서 3800원받고 일했다니깐
알았다고 그랬거든요..
노동청에 이런 사소한것도 신고할수있는지
배달수당이나 그런건 따로 없는지 아니면 제가 요구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답변좀 달아주세요..
고작 300원 더받자고 하는게 아니고
사장이 너무 괘씸해서 그럽니다..주방 이모님들도 불쌍해 죽겠어요;;
세분이신데 한분은 드러워서 안하신다고 그만두셨고
한분 새로왓는데 그사람은 사장이랑 친해서 아직 잘 모르겠구요..
아무튼 그럽니다.........도움되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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