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7061657131&code=940301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박원순 후보와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를 비방한 네티즌 3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관근)는 6일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박원순 후보와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ㄱ씨(57) 등 3명에게 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ㄱ씨 등은 지난해 10·26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박 후보와 나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욕설 및 인신공격성 글을 올려 두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 등은 본인이나 가족의 아이디로 ‘지지율 기부받은 xx’ ‘자위대 50주년 기념식 참석후 오리발’ 등의 글을 게시하며 후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무런 근거 없이 유력 언론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비방정도가 심한 댓글을 달았다”며 “특히 선거를 일주일여 남겨두고 파급력이 큰 인터넷에 후보자를 비방한 글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관련 법률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했고, 홈페이지에 있는 다른 댓글을 보고 ‘이정도는 괜찮다’는 생각으로 글을 올린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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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말해도 벌금형입니다
우리는 1970년대를 살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