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전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검찰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중학생이 또다시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했다. 강력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온정주의가 추가 피해자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3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A(14)양을 집단 성폭행한 고등학생 박모(16)군과 중학생 원모(14)군 등 3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최모(14)군 등 중학생 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원군은 한 사립대 이사의 아들로 지난 4월 친구 최군과 함께 서울 강남구의 한 빌라 옥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2명을 불러내 번갈아가며 성추행하고, 며칠 뒤 그 중 한 여중생을 다시 불러내 성폭행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4월 사건 당시 만 14세가 안 된 최군을 제외하고, 원군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원군은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집단 성폭행을 저질렀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원군과 동네 선·후배 사이인 박군 등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놀이터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A양을 불러냈다. 이들은 "게임에 지는 사람은 벌칙으로 술을 마시자"고 한 뒤 A양에게 벌주(罰酒)를 몰아주기 시작했다. 이들은 소주 4병쯤을 마신 A양이 만취하자 오후 10시 30분쯤 만취한 A양을 근처 상가의 남자 화장실에서 차례로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인근 주민들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 화장실로 들어오자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에서도 지난 4월 여중생 성폭행 사건과 마찬가지로 경찰이 A양 집단 성폭행 혐의로 지난달 말부터 지난 2일까지 박군 등 관련자 7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원군 등 3명만 구속했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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