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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history_212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yhpdoit★
추천 : 0
조회수 : 98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6/13 20:55:14
친일파 문제를 연좌제와 이어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연좌제는, 친일파를 이유로 "처벌" 할때나 해당하는 말입니다
즉,
1. 저 자의 할아버지/아버지가 친일파니까 저놈 재산 뺏고 저놈 처형하자 -> 연좌제 맞습니다.
하지만
2. 저 자의 할아버지/아버지가 일제시대에 이러이러한 일을 햇으니 친일파다 -> 연좌제 아닙니다. 역사입니다.
지금 민족문화연구소에서 1번과 같은 일을 햇다면 저라도 반대했을 껍니다. 연좌제니까요.
하지만 민족문화연구소에서 하는 일은 2번 일입니다. 후손에게 죄를 부과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습니다.
그러자 후손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명예훼손이다, 빨갱이다 등등
친일파의 죄과를 후손에게 부여하는건 당연히 정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친일파를 친일파라 부르는게 친일파의 죄과를 후손에게 부여하는 것인가요?
친일파가 누군기 아는 것은 역사입니다. 부끄러워할 역사입니다.
그걸로 친일파 후손에게 죄를 쒸우면 역사가 아니라 연좌제가 맞지만
그 사람이 친일파라는건 자손 대대로 기억해야 할 역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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