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속초가는 국도에서
마지막 차선 가장자리라는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자전거를
차선변경 하지 않고 50cm가까이 바짝 붙어서 추월하며
살인미수에 가까운 난폭운전하는 사건이 발생함.
후방에서 본 상황
전방에서 본 상황
동영상 (동영상을 보시는게 좋습니다..)
예전 같으면 모두가 모르고 당사자들만 알고 끝났을 일이지만..
기술이 발전해서 자전거 블랙박스도 대중화된 요즘..
마침 해당 당사자들이 블랙박스를 장착하고 주행하여 영상이 공개됨
자전거 커뮤니티에서 일대 난리가 일어나고..
해당 자전거 운전자가 XX고속 홈페이지에 해당 동영상과 함께 민원 넣음..
그 결과
해당 승무원은 승무정지 = 정직 처리 하고
징계 위원회 회부 예정 조치한 뒤
하지만 특정 자동차 커뮤니티에서 극단적인 의견을 폭발적으로 내놓으면서 사건이 점점 커지기 시작함..
결국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 에 나옴
Q) 우선 이 도로는 자전거가 갈 수 있는 도로입니까?
A)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분명히 차로 규정돼 있고, 그래서 차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2번 우측 가장자리가 맞고요.
속초 동영상에서 자전거가 도로 오른쪽 공간으로 가고 있었으니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 같군요
Q) 여럿이 타고 가면 그때는 아무래도 소통에 지장을 줄 것 같고,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찔할 때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A)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2대 이상 줄지어 가는 것을 규제하고 있으니 자전거도 함께 타는 것은 불법이라는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상 자동차의 정의를 보면 승용차, 화물차 등 원동기를 사용한 것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는 '차'이긴 하지만 '자동차'는 아닌 거고, 따라서 이 법의 적용도 안 받는 거죠.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앞뒤로 일렬이 아니라 옆으로 두세줄 가면서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위법이고, 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Q)그러면 이번 속초 건의 경우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A)[유동배 교통안전계장/경찰청 : (도로교통법) 19조 2항에 보면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옆을 지날 때에는 그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자전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의무'를 부과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고처리 하게 된다 그러면 거의 운전자 과실을 대부분 잡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운전자 과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경찰의 이야기였는데요.
다만 해당 법상 처벌규정은 없어 운전자에 대한 법적 조치는 없고, 해당 버스회사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운전기사를 승무정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동배 교통안전계장/경찰청 :
그런데 의외로 도로교통에서는 간단한 규칙이 있어요.
약자를 보호하면 돼요.
자동차를 운전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흉기를 들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약자 보호에 대한 개념 없이 '내가 가도 되는 때인데, 보행 자체가 잘못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은 사회가 각박하고 뭔가 잘못된 거죠.
전체 기사는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956226
...그렇다고 합니다..
세줄 요약
1. 자전거는 정상 주행했다
2. 버스가 법규 위반
3. 약자보호가 최우선이다.
덤으로 왜 이런일이 계속 발생하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많은 추천 부탁드립니다 (_ _)
감사합니다 (_ _)
출처 |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956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