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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포르노’ 다운만 받아도 무기징역?
게시물ID : humordata_9083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BOUT
추천 : 5
조회수 : 119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1/11/06 14:21:4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061016031&code=970201

미국의 한 남성이 아동포르노를 다운받았다는 혐의만으로 무기징역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플로리다주 콜리어카운티 순회법원은 지난 3일 아동 포르노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다니엘 빌카(26)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빌카는 지난해 1월 인터넷에서 아동 성학대 사진과 영상을 다운로드해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해두다 경찰에 적발됐다.

빌카가 모은 454건의 포르노물에는 그가 아동을 성폭행하거나 학대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빌카는 범죄 전과도 없지만 법원은 연쇄살인과 어린이 유괴 및 성폭행 등 반인륜적 극악 범죄와 같은 1급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형을 내렸다.

검찰 측은 지난달 6일 법원의 유죄 판결에 앞서 빌카에게 혐의를 인정하면 징역 25년으로 형량을 깎아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빌카는 거절했다. 그의 변호인은 이전 콜리어카운티에서 발생한 유사 범죄보다 형량이 훨씬 더 무겁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도 5일 “빌카가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했더라면 오히려 더 가벼운 형을 받았을 것”이라며 “법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소 검사인 스티브 마레스카는 지역 언론과 인터뷰에서 “아동포르노물 소지는 범죄가 아니라는 주장에 화가 난다”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그는 또 “빌카 같은 소비자들 때문에 아동 성폭력 시장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아동성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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