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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freeboard_2136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향숙이ㆀ★
추천 : 0
조회수 : 12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06/07/29 18:27:17
혹시 회사 다닌지 1년 넘었어?
넘었으면 사직서 절때 써주지마 ㅡㅡ
나도 들은거지만
회사 다닌지 1년 넘은사람을 무작정 자르면
3개월치 급여를 줘야한데
그런데 니가 사직서를 내믄 니가 그만둔거니까 절대 그 3개월치 급여를 못받겠지??
그니까 절때 사직서 써주지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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