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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213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꽃돼지코끼리★
추천 : 0
조회수 : 60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01/30 13:20:05
근로자 2명
정직원으로 근무
1/12 해고 통보받음 20일날 월급이여서 그때까지하기로함
나머지 한명은 1/13일까지하고 해고
부당해고에 해당하는것같아서 부당해고예고수당 신청하려고합니다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해서 그것도 같이 찌르려고요
부당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잇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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