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육아휴직때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로 상향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육아휴직급여는 지난 2001년 육아휴직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월 2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시작으로, 2011년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로 상향된 후 현재까지 유지해왔다.
출처 | http://www.korea.kr/policy/mainView.do?newsId=148841344&pageIndex=1&startDate=1997-01-01&endDate=2017-08-21&repCodeType=&repCode=&srchWo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