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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는 힘들고 모욕죄로 고소하면 되요.
게시물ID : sisa_1325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랑오탄★
추천 : 0
조회수 : 61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1/11/07 16:44:02
공인이 아닌이상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힘드니깐 그냥 간단하게 모욕죄로 고소하면 됨.
인터넷에서 욕한마디를 들어도 고소됩니다.
물론 주어가 명확해야되는건 사실인데
자기가 올린글에 댓글로 욕써도 고소 가능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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