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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새로 개정된 신입직원 연차 계산 문의..
게시물ID : law_214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피르미노
추천 : 0
조회수 : 293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8/02/12 11:41:28
안녕하세요.

2018년 노동법 개정중 신입직원(이직직원) 연차에 대한 문의 입니다.

개정된 법률에 의해 시행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이지만
법 시행일에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노동자 및 법 시행일 이후에 입사한 노동자에게 적용된다고 하여

1년 미만 근로자들에 대한 연차계산에 대한 계산이 막연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근로자>
2017년 9월 25일 입사 기준
<회사>
연차 계산을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2017년, 2018년 등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

<기존 계산>
2018년 연차 : 3일 (2017년 10월, 11월, 12월)
2019년 연차 : 15일(2018년 1월 ~ 12월)

이런식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새로운 연차 계산을 하게된다면

<근로자>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보장 : 3일(2017년 10월, 11월, 12월) + 5일(201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 8일 보장
새로 시행되는 법에 의해 5일 확정보장(?) / 최대 11일의 연차를 보장 받음

2019년 연차 : 15일(2018년 1월 ~ 12월)
2020년 연차 : 15일(2019년 1월 ~ 12월)

위의 제가 생각하고 계산한 방법이 맞는 건지..

보통 회사가 연차계산을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어서..
나름 계산을 해보았는데 이게 맞는건지 제가 틀린건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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