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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面)법 따로. 시법 따로 (?) 이것도 따지면 유머다!
게시물ID : humorbest_214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ain
추천 : 28
조회수 : 1088회
댓글수 : 5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4/01/10 12:48:19
원본글 작성시간 : 2004/01/10 11:41:15
저는 충주에 사는 한 시민입니다.
민원인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바, 계속 같은 답변만 하고 행정상의 실수로 인해 입은 개인적인 손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청 측의 태도에 분을 삭이지 못해 지금까지 있었던 과정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또 시청 측의 현명한 대처가 있기를 바라며 이 글을 올립니다.

제가 2003년 9월 26일 축사 관계로 충주시청 허과 민원과에 들렀습니다. 편의상 문답형식으로 작성하여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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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직원(정구익씨) : 어떻게 오셨습니까?

민원인(저) : 축사 좀 지으려고 허가 좀 낼까 해서 왔습니다.

담당직원: 어디시죠?

민원인 : 동량면 용교리 154-2번지입니다.

담당직원 : (지적도를 가져옴) 아! 여기요?
            이거 우리 전임이 농가주택 허가 내주고 혼났는데
            무슨 축사 하시려고요?

민원인 : 염소를 키우려고 합니다. 염소를 지금 삼, 사십 마리 
         키우고 있거든요.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까?

담당직원 : 아, 그건 아니고요.

민원인 : 그럼 제가 주위 분들한테 동의서 같은 것 받아오면 
         되겠습니까?

담당직원 : 아니, 그럴 필요는 없고요. 
           단 경지정리 구역이니까?(생각중)
           “전임이 혼났더라도 본인이 축사를 신청하면 농가주택이
           지어져 있는 상태니까 현장에 나가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내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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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측량사무실에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문답형식으로 했던 이야기를 측량사무실에 이야기를 했더니 “그럼 시청담당자와 현장에 나가보고 결정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0월 8일 시청담당자 정구익씨, 권영균씨, 측량사무실측 이렇게 세 명이 현장 답사를 하게 되었고 마당에 지어놓은 염소집(약7~8평)을 철거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불법건물이 있으면 허가가 나지 않으니 철거하고 정식적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허가를 내어 주겠다는 이야기를 측량사무실측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단 이 건 만은 면에서부터 해서 올라오라는(허가절차를 밟아서 올라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측량사무실측과 토목·측량설계비용을 결정하게 되었고 토목·측량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경과되고 12월 2일 동량면으로부터 농지전용축사신축부지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측량사무실에 15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12월 12일(금) 저녁, 측량사무실에서 내일 허가증을 가져갈 테니 잔금 50만원을 준비해달라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12월 13일(토) 기다림에 지쳐있던 저는 측량사무실에서 사람이 오면 잔금을 지불하라고 집에 이야기를 해 놓고 축사 자재를 구입하러 갔습니다.
축사자재를 구입해놓고 집에 돌아오니 측량사무실에서 아직 오지 않았더군요.


12월 15일 제가 측량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 보았더니 “과장이 도장을 찍지 않아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8일 충주시로부터 개발행위불허가 처분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나마 있던 염소집이 철거되고 작은 비닐하우스 속에서 겨울을 보내다 보니 수마리 염소가 압사하였고 철거비용, 자재비용, 허가비용(측량비포함)등 많은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되었고,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이미 문서로 민원을 제기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불허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12월 31일. 이의 신청에 대한 답변을 듣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민원인에게 안 되는 민원을 되는 민원으로 상담해 드린바가 전혀 없다고 되어있더군요.

그럼 앞의 시청담당자와 민원인과 설계사무실측과의 대화는 시청허수아비와 한 이야기란 말 입니까? 담당자는 허수아비 입니까? 그럼 농지전용허가가 나기까지 이장(里長)님, 면 담당자 면장(面長)님은 할 일이 없어서 쓸데없는 서류를 만들어 민원인에게 피해를 입힌답니까?
농지법 40조(또는 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내준다고 한 것은 어느 나라 법인지 과장님 법 따로 있고 면장님 법 따로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처음부터 담당직원이 안된다고 했으면 측량사무실측의 사람들이 남의 땅에 와서 측량하고 설계하고 철거사진도 첨부하고  농지전용허가까지 내면서 대금을 받아 갔다는 말입니까?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어린아이들도 알만한 일들 두고 과장님은
전혀 민원인(저)과 의논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시청과 면사무소 간에 이렇게 손발이 안 맞는 행정을 해 놓고 정신적·경제적 손실은 누가책임을 질 것입니까?
과장이 도장을 안 찍고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담당직원들도 완전히 말꼬리를 돌려,
‘처음부터 힘들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그러더군요.
말꼬리를 돌리는 담당직원들을 보았을 때 인간적인 비애감을 느꼈고 ‘먹고살려면 어쩔 수 없는 것인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신 있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민원인을 위하여 일하려 하는 담당자를 과장님께서는 당신의 꼭두각시로 만드시고 직권을 남용하신 게 아닌지. 전임이 혼이 났더라고 농가 주택이 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없다고 한 담당직원, 정구익씨는 저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긍정적으로 처리하겠다던 담당직원, 정구익씨. 전임이 혼이 나서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무사안일 과장님. 이것이 정말 ‘고객의 입장에서 신속·정확하고 공명정대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하던 행정 서비스란 말입니까?
고통서비스란 말이 훨씬 어울리겠군요.

그 자리 오래오래 보존하시고,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시고, 담당직원들을 비굴한 인간으로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께는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며,
저 역시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글을 보시고 많은 이해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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