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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93조로 네티즌 처벌 못한다"[서프]
게시물ID : humorbest_2141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Q
추천 : 108
조회수 : 1560회
댓글수 : 4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8/10/02 12:50:00
원본글 작성시간 : 2008/10/02 11:34:22


"선거법 93조로 네티즌 처벌 못한다"
 - <인터뷰> 선거법 위반 '벌금 600만 원' 선고받은 인터넷 논객 이방주 씨

(시민일보 / 이영란 / 2008-10-01)

 

"선거법 93조는 네티즌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받고,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한 네티즌이 2심 재판과정에서 변론을 통해 자신은 상식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무죄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새미래'라는 필명으로 인터넷 상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방주 씨는 1일 <시민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수많은 네티즌들이 지금도 코에 걸면 코걸이 식 '선거법위반 혐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결국, 네티즌들의 힘으로 이겨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법 위반혐의와 관련, 각종 법률과 판례를 뒤지고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현행법상으로도 네티즌들의 행위가 무죄로 추정될 만한 법률적 근거와 판례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며 "(법정에서)변론을 마치자 얼버무리며 당황해 하는 검사의 눈빛 속에서 무죄 판결의 희망을 보았다"고 밝혔다.

이방주 씨는 특히 "(검찰 측이) 그런 법률이 있는지를 다시 확인해 보겠다거나 93조가 근거가 안 된다면 다른 죄목으로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등 갈피를 못 잡고 한발 물러선 상태"라며 "선거법 93조가 처벌 근거가 될 수 없고 그로 인한 기소는 모두가 무죄가 된다는 사실을 네티즌들이 제대로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그동안 네티즌들 사이에서 악법으로 알려진 선거법 93조가 처벌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그 근거는?

우선 정보통신망(인터넷)을 이용한 지지 반대는 돈 안 드는 선거운동으로 국가가 적극 권장하는 선거방법이고, 법 제82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4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적법한 선거운동이므로 법 제93조의 제1항으로 처벌할 수는 없고 그런 판례도 있다. 즉 93조에서 규정한 탈법 방법이 아니라 적법한 행위라는 것이다. 또 공직선거법에서 지지 반대 자체를 금지하는 법조문은 없다. 다만, 내용금지법으로 비방죄(법 제251조)와 허위사실유포죄(법 제250조)가 있고 행위금지법으로는 탈법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제93조 제1항)이 있을 뿐이다. OECD 국가 중에서도 후보자 지지, 반대가 죄가 되는 나라는 전혀 없었다.

검찰 측은 공소장에서 법 255조 제2항 제5호의 부정선거운동 죄의 법령을 청구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탈법방법이라 적시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변론했나.

검찰 측은 제가 컴퓨터를 이용했으니 탈법이라는 식으로 공소제기 했지만, 이는 명확히 표현하자면 법 제82조의 4 제1항에서 권장하는 선거방법, 즉 정보통신망(인터넷)을 이용한 것이다. 그런데도 검사가 자의적 기준으로 법령을 청구, 검사의 직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소제기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다. 따라서 실체재판에 들어갈 것도 없이 공소기각으로 종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이 공직선거법 제82조의 4 제5항에서 규정한 이의신청도 하지 않아 사법절차마저 위반한 점을 지적했다.

아직도 많은 네티즌들이 선거법위반혐의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가장 큰 문제는 사법처리 대상이 된 네티즌들이 정보부족으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대법원 판례 등 다른 법령들을 고려하면 명백한 무죄인데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네티즌들이 많은 이유다. 네티즌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스스로를 구명할 필요가 있다. 판사들은 기본적으로 검찰 측과 네티즌들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만 검토할 뿐이지 주장하지 않은 부분까지 찾아가며 적용해 주지 않는다. 이것도 법치질서의 맹점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특히 선거법 93조에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죄가 된다는 규정은 없다. 또한, 93조는 행위를 제한하는 법이지 내용을 제한하는 법이 아니다. 대법원과 고법 판례에서도 이 내용이 명시돼 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처럼 명백한 판례에도 불구하고 행위제한 법을 내용 제한 법으로 적용시키는 오류를 범했고 관련 타 법률도 무시했다. 고의인지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그렇게 대다수 네티즌들을 처벌하는 데 그런 방식이 악용됐다.

시민네티즌포럼과 시민일보에서 네티즌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선거법 개정을 위해 애쓰고 있다.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공선법 251조와 254조를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조항들은 법조문이 명확하지 않아서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크다. 이로 인해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는 순수네티즌들의 사실에 근거한 공익적 목적의 글쓰기도, 검사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비방으로 치부되어 처벌될 여지가 있다.

현행법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려는 행위 전체를 선거운동 개념으로 해석, 이를 근거로 처벌조항을 뒀는데, 그 조항들은 헌법상의 권리인 정치참여의 자유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음에도 그 적용 범위가 모호하게 되어 있다. 결국, 이러한 조항들은 전국의 정치관련 글 쓰는 네티즌들은 누구든 처벌할 수도 있게 해석 및 적용될 수도 있어, 미운 사람만 골라내어 처벌하는 악법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 경우를 예로 들자면, 검찰 측이 저의 대운하 반대를 낙선 목적이라 해석하여 공소제기 하였지만, 대운하 찬성론자를 상대로 공소하여 처벌한 사례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광의적이고 편파적인 해석의 악용을 막고 순수 애국네티즌들의 정치 참여를 보호하는 법률적 장치가 필요하다.

끝으로 무죄선고를 확신하는가?

물론이다. 검찰이 선거법 93조와 254조 등을 광의적으로 해석해 옭아매려 하고 있지만, 저의 글쓰기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탈법도 불법도 아닌 합법이며, 또한 지난 6년 동안 공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나서서 비판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온 네티즌의 글쓰기에 대해, 다른 후보 비판 글들은 쏙 빼고 특정 후보자를 비판한 내용들만 골라내어 자의적으로 엮어서 처벌하려 든다면 그들은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국민과 역사 앞에 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도 없는 순수 논객의 글쓰기는 당연히 무죄이며 결국 당연히 그렇게 판결될 것으로 믿는다.

 

ⓒ 이영란 기자
(http://www.siminilbo.co.kr/news/news.php?id=news&mode=view&no=51090&category=1)




원문 보기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1&uid=167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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