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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명의도용ㅜㅜ 오유님들 도와주세요
게시물ID : gomin_2315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호모파탈
추천 : 0
조회수 : 42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1/11/07 23:03:49
안녕하세요 휴대폰명의도용을 당해서 글을 씁니다.
글이 조금 깁니다. 그래도 끝까지 읽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편의를 위해서 91년생인 저를 A
93년생인 동생을 B
89년생인 언니를 C로  하겠습니다.
 
 
B가 PC방에서 알바를 하려고 했는데 빠른 93년생은 알바가 안된다고 하여
91년생인 A 이름을 빌려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PC방의 매니저가
동생의 지갑을 보다가 주민등록증을 보고, "니가 정말 91년생이 맞느냐"라고 의심을 했고,
니가 91년생이 맞다면 증명을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91년생인 김영희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줬습니다.
그런데 91년생이지만 생일이 지나지않아 미성년자이기때문에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도 확인을
해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알바에 필요하다고 하기에, 동생(B)은 엄마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줬습니다.
 
며칠 후에, 매니저는 너의 이름(매니저는 동생이 이름을 A로 알고 있었음)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면 안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동생은 당연히 안된다고 말을 하였고, 그 후 계속 개통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매 번 거절을 했는데
매니저는 월급을 주지 않겠다, 빌린 돈을 갚지 않겠다(알바생인 동생에게 돈을 빌렸었음), 알바에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 라는 둥의 협박을 계속 하였습니다.
그 협박이 두려웠던 동생은 개통을 하겠다는 말에 확실히 동의를 한 것은 아니고,
생각은 해보겠다고 대충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이번엔 C(글쓴이의 언니)의 명의로 개통을 해주면 안되겠냐고 하면서 또 협박이 시작되었고
매니저는 매일 매일을 사본을 달라고 계속적으로 말을 했고 동생은 안된다고 말했지만
계속된 협박에, 본인의 동의가 없이는 개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때문에 설마 되겠어 하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C의 신분증 사본을 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매니저는 사장님에게 사기를 치고 도망을 갔습니다.
 
 
어느 날, PC방으로 "A(글쓴이)"앞으로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저는 가까운 대리점에 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A"의 이름으로
현재 제가 쓰고 있는 핸드폰 외에 2개의 핸드폰이 개통되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알바에 필요하다고 하여 준 A의 신분증 사본과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으로 저모르게
개통시킨 것 같습니다. 분명, 저는 휴대폰 개통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엄마는 싸인을 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물건을 받은 적이 없고 실사용자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저는 최근에 저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대리점에서는 K통신사 본사에 가서 확인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K통신사 본사에 명의도용을 신고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서류가 정상적으로 100% 완벽하게 접수되어 있다고 명의도용이라 하기엔 조금 애매한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싸인을 한 적이 없고, 심지어 대리점(개통이 이루어진 대리점)에 간 일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명의도용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완벽하기때문에 애매하다고만 말을
했습니다. 법정대리인 싸인란에 싸인까지 되어있다고 하네요.
 맹세코 저희는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일단 명의도용신고를 했고 명의도용 담당부서에서 전화를 할 것이라며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가만 기다리기만 하려니 애가 너무 탑니다.
 
제가 K통신사를 갔고 그 시각, 언니와 동생은 S통신사로 갔습니다. 언니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사실은
언니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으로 요금을 내라는 독촉전화가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S통신사에 갔더니 역시나 정상적으로 100% 서류접수가 되어있다고 명의도용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명의도용 신고 접수조차 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통신사에 가서도 명의도용의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경찰서를 갔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매니저가 문서위조죄가 성립이 되나, 그 처벌이 약하다고 했고
대리점에서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리점은 폐점하여 찾을 수 없고, 매니저는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형사분의 말씀에 의하면,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아닌제 3자가 휴대폰을 개통시켰다면
대리점에서 본인에게 전화를 해서 동의여부를 묻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모르겠어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혹시 이쪽에 자세히 아시는 분은 댓글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확실히 동의를 한 적이 없고 개통사실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개통된지는 4~5개월 된 듯 합니다.
저희는 K통신사, S통신사에 요금을 줘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건을 받은 적이 없고
저희 모르게 명의가 도용되었고, 대리점에서는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개통을 시켰으므로
대리점과실이라 생각합니다.
 
본사에 가면 경찰서에 가보라고 말을 하고, 경찰서에 가면 본사에 가보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하는게 최선인지 도통 모르겠고 걱정만 됩니다. 저희는 이제 어떡할까요.....
 
제가 동생 많이 혼냈으니까 동생 욕은 자제해주세요.
맞춤법이 틀리더라도 이해부탁드릴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네이트판펌 (http://pann.nate.com/talk/313422146)
제 친구의 친구가 이렇다는뎅 이거 어찌 도와줘야할까요ㅡㅡ 
법률쪽 잘 아시는 분 좀 도와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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