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전수안 부장판사)는 18일 교회 헌금 31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 등으로 기소된 김홍도(66) 금란교회 목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의 지출이) 교인 전체 의식에 부합한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교인 모두가 피고인의 공금사용에 동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들 명의로 부동산을 사는 데 쓴 8억원이나 별장을 짓는데 쓴 3억원 등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감리교단 감독회장 선거에 사용한 교회돈 2억300여만원도 자신을 위해 쓴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사용한 방법도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MBC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 방영저지를 위해 로비자금으로 교회공금 5억5000만원을 사용한 부분 등을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체 공소사실 중 4억원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공금이 아니라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덧붙여 재판부는 김 목사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횡령 및 배임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또 피고인인 김 목사만 항소를 했을 뿐,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원심이 선고한 범위에서 형량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8일, 1심에서 김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 출처 : 네이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