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시체 팔아 정치하는 여의도무리
게시물ID : humorbest_2141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52703;2
추천 : 78
조회수 : 2541회
댓글수 : 2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8/10/03 23:00:46
원본글 작성시간 : 2008/10/03 16:13:08
홍준표 "`최진실법' 통과돼야"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한나라당은 3일 탤런트 최진실씨의 자살로 인터넷 `악플'(악성댓글)에 대한 폐해가 극명히 드러난 만큼 사이버 모욕죄 및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을 개정하는 등 이른바 `최진실법'을 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처벌하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해 민주당이 `표현 자유의 억압'이라고 반대한 바 있어 정기국회내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이버 모욕죄 및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인터넷 악플에 따른 폐해가 계속 나타날 것"이라며 "정기국회에서 `최진실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해 그동안 민주당이 반대해온 것 관련, "이 문제를 계속 반대한다면 최진실씨 외에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며 반박했다. 

그는 "인터넷 악플은 가장 비겁한 집단들이나 하는 짓"이라며 "이는 절대 `표현의 자유'가 될 수 없고 사회 전반에 `해악을 끼치는 자유'에 불과하며, 헌법상.법률상 보호받을만한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현재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포함한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과 함께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적용대상 확대 및 인터넷 주소 사용자의 본인확인제 도입을 추진중이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