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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humorbest_2144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oㅅo
추천 : 77
조회수 : 1686회
댓글수 : 3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8/10/07 03:13:45
원본글 작성시간 : 2008/10/07 00:46:06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첫째..
여기서 말하는 국민이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고 싶고..
둘째..
중학교 교과서에 국민에게 있어 5대 의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셋째..
그런 국민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않는 자가 국민의 자격이 있는지 알고 싶고..
넷째..
국민의 자격이 없는자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것이 옳바른것인지 알고 싶고..
다섯째..
당선된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국민이란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신..
한나라당은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어짜피 내년되면 말바뀌고 내후년되면 말바뀔텐데...
이계진씨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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