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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중 이사로 인한 전입신고
게시물ID :
law_2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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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산도이선생
★
추천 :
0
조회수 :
66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3/02 22: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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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2017년 2월에 전세를 계약을했는데 사정으로 인해
이사를 해야되서 집주인께 말씀드리고 집을 내논상태입니다.
지금 다른집과 가계약을 한상태고 전세자금대출로 들어가야되서
전입신고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사가는 쪽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현재 살고있는집에 대항력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와이프와
애기는 두고 저만 전입신고를 할 시 대항력이 유지되는건가요?
비공감 사유를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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