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091740061&code=910402 제목은 좀 자극적이긴한데 -_-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자는 불법적인 통신 등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합리적인 통신망 관리를 위해 인터넷 접속 역무 제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을 적용하면 SNS를 통해 불손한 내용이 오갔을 경우 이통사들은 스마트폰을 통한 해당 SNS 접속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2000만명이 넘는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특정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라는 조항 보면...인터넷 접속 역무 제공 제한이란건
SNS 는 둘째 치고 아예 막는다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