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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발의 의원명단 공개도 처벌
게시물ID : sisa_21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취중설사
추천 : 4
조회수 : 48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04/03/16 14:19:46
[정치] 
 탄핵시비 네티즌활동 선거법 위반 논란  
[문화일보 2004-03-16 12:16:00] 
 

 
 (::발의 의원명단 공개도 처벌::) 선관위와 경찰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의 온 라인 활동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짙다고 보고 이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 방침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선관위와 경찰에 따르면 국회에서 노대통령 탄핵안이 가결 된 직후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국회의원 웹사이트 등에 탄핵 안을 발의했거나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야당 국회의원들에 대 해 ‘4·15총선에서 낙선 시켜야 한다’는 취지와 내용의 게시물 을 잇달아 올려놓고 있다. 또 탄핵안 가결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글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13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토론장에는 “OOO, 니 인생도 끝났다”“이 ×같은 △△당 의원놈들아, 특히 OOO 너 ” 등의 제목으로 특정 국회의원 비방 글이 올라왔으며 청와대 자유게시판에도 “인간 쓰레기집단 OO당” 등의 글이 올라 선관 위가 이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다.

선관위와 경찰은 이같은 네티즌의 온라인 활동이 ‘현행 선거법 을 정면에서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유명인터넷 사이트와 커뮤 니티 등을 돌며 선거법위반 게시물을 확인하는 등 증거확보에 나 서고 있다.

또 각 사이트를 돌면서 탄핵안을 발의했던 의원들의 명단과 이들 을 비난하는 글을 집중적으로 게시한 네티즌들에 대한 IP추적 등 의 작업에 착수했다.

이와관련, 선관위 사이버검색반과 경찰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12일부터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 선관위와 경찰은 네티즌들이 탄핵안 표결에 참석한 195명의 명 단을 특정 사이트에 퍼옮겨놓는 것만으로도 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관위와 경찰은 탄핵가결 이후 워낙 많은 네티즌들이 ‘ 명단퍼올리기’와 인신비방성 글을 게시하고 있는데다, 검색대상 범위도 워낙 방대해 적발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따라서 일단 사 이트 운영진에 선거법을 위반한 글에 대한 삭제를 요청한 뒤 게 시자의 신원확인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선관위와 경찰은 총선시 민연대가 지난달 발표한 낙천·낙선운동 대상자의 명단을 동시다 발적으로 사이트에 퍼올리는 행위도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했었다 .

경찰관계자는 “그동안 탄핵반대 운동을 지지하는 글 가운데 선 거법위반혐의가 있는 내용을 다수 확보한 상황”이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자료를 확보한 뒤 특정인이 상습적이고 계획적으로 선 거법을 위반한 글을 올렸거나 악의적인 내용을 담고있는 경우 곧 바로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말했다.

유회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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쩝~~ 어이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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