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년생 남자 올해신검대상자 무조건 현역 1. 86년생의 병역판정기준이 달라집니다. 2. 부족되는 병역자원 충당을 위해 2005년도 정상수검자에 한해 신체등위 4급인 경우 현역처분을 받으시게 됩니다. 3. 상근예비역은 군부대에서 필요한 인원을 요구한 지역에 거주하는 현역입영대상자중에서 지방병무청에서 전산으로 직권선발하게 되므로 반드시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4. 86년생으로 2005. 2. 1일 징병신체검사대상자입니다. 일반 현역병(상근,공익)은 징병신체검사를 받으신 후 2006년도 부터 입영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