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여자 지인이 골목길에서 자전거타다가 골목길교차로에서 택시와 부딪혀 사고가났습니다.
자전거가 선진입했구요. 그러니 자전거가 우측에서 박고 택시가 정면에서 박아서 전치삼주나오고 담주 퇴원할려하는데
보험사에서 오늘 연락온게 자전거탄 지인분이 40%의 과실이고 택시가 60%과실이고
치료비도 본인이 40%를 부담해야한다고 했다네요.
아직 경찰서에 신고도 안했고 합의도 안한상태라 합의금은 35만원을 받기로 되어있다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적절하게 대처해야하는지 아니면 보험사에서 정해준게 맞는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사진은 보험사에서 주고간 자료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