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서 거래하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제 13시 입금을 했는데 물건을 바쁘다고 안보내주더군요.
오늘 연락하니 월요일에나 보낼수 있다고 그게 싫으면 환불 해준다더군요
그래서 환불하고 다시 같은 물건 검색해보니
판매자가 다른 물품은 꾸준히 판매글 올리고 계시더군요(금일 4개정도 판매글 올리셨습니다.어제 2개)
그래서 댓글로 "바쁘다고 이틀간 물건 안보내주시더니 다른건 잘팔고 계시네요" 라고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전화해서 댓글 내려달라고 하더군요
30분 후 댓글 삭제하며 봤더니 예전 제 판매글(2017.10.11에 작성한글)에 이런 댓글 달아놨습니다.
판매글이라 제 사진(프로필이 본인사진), 연락처, 이름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거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문자내역도 같이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