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때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가 빚을 1억 지셨습니다. 그후 25년 뒤 2017년10월4일 추석에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보험가입도 해놓으신게 없으시고 빚만 1억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다행히 친구아버지가 변호사여서 한정승인까지는 도와주셨습니다.
아버지 적극재산 60만원 소극재산1억(4곳에 분산)입니다. 아버지 장례비 400만원을 뺴면...적극재산은 마이너스입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시 채무자들에게 변제할 의무가 없다면 아버지 통장에 들어있는 60만원은 어떻케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