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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형태 전환시 계속근로 인정여부
게시물ID : law_216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zir
추천 : 0
조회수 : 94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5/04 04:14:57
안녕하십니까.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중인 호텔리어 입니다.

작년 6월 첫째주 부터 아르바이트로 입사를 하여 근무를 하던 도중 개강 이후 퇴사를 해야할 상황에서 학교에 취업계 제출이 가능하자 근로하던 현장에서 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제의 하였고, 그에 응하여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계약직 직원으로 근로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파견 업체를 통하여 계약을 하여서 파견근로 형태를 띄고있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점은 세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1. 근로 형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도 계속근로로서 인정이 가능한가?

작년 6월 입사 당시 금,토,일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하였습니다. 일 근로 시간응 6시간이였으나, 해당 월 총 근로 시간은 66시간으로 퇴직금 지급 기준에는 부합합니다.

이후 7~9월 까지는 계속 아르바이트 신분으로 근무 하였으나, 평사원과 같은 근로 시간(주40시간) 으로 근무 하였습니다.

이후 10월 부터 계약직으로의 전환이 완료 되었습니다.

계약 전환시에도 계약한 업체는 동일하며, 근로 업장 또한 동일하고, 임금 지급시 입금해주는 업체 명 또한 동일하지만, 맡은 업무는 다소 변경이 있었습니다.

6월 단시간 근로시에는 더스팅이라 하여 객실 정비이전 침구류 정리 및 쓰레기 정리 등등을 맡아 하였으나 7월부터는 프런트데스크 전산 업무 및 고객 응대, 객실 정비 상태 점검 등등 업무가 추가 되었습니다. 이후 계약직 전환시 야간 및 오전 근무 또한 추가 되었구요

단, 소속 부서는 객실팀으로 동일합니다.

2. 근로 계약서 미 작성, 4대보험료 절취, 주휴수당 미지급이 협상 수단으로 사용 가능할지

(1) 입사할시 아버지가 같은 회사의 다른 업장 소속으로 계셔서, 구두 계약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계약직 전환시에도 구두 계약은 지속적으로 유지 되었으며, 지난 3월 쯤 하여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해당 서류에는 입사 일자를 9월 1일로 작성하였습니다.

(2) 4대보험료 절취

계약 업체에서 아르바이트의 경우 급여 명세서를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또 급여 지급시 4대 보험료를 제외한 상태로 지급하는 상황이구요.

지난 9월에 학교에 취업계 제출을 위하여 4대보험 가입 증명서를 발급 받았으나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 회사에 문의한 결과 "추후 한번에 납부하기 위함" 이라는 다소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사측에서 9월 1일로 4대 보험 가입을 인정해줬고, 10월 급여 부터는 명세서가 발급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해당 내용을 녹취나 문서로서 증명할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급여 입금 내역은 보관중이라 제출 가능합니다. 

(3) 주휴수당 미지급
아르바이트 급여 지급시 주휴 수당도 없고, (근로시간*시급)-4대보험료 의 형태로 임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회사와의 관계 때문에 청구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만... 협상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계약직 전환시 수습기간 적용이 있던게 문제가 되는가

근로 업장과의 대화에서 수습기간 적용없이 바로 사원 급여를 지급 받기로 하였으나 파견 업체에서 수습 기간 1개월을 적용하여 임금 지급울 하였습니다. 당시 회사와의 트러블을 생각하여 이의 제기는 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계속근로 인정 여부를 정하는데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3월 근로 계약서 작성시 입사일자를 9월 1일로 적은것과 합쳐 사직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사측에서 주장하면 조금 골치 아파질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 ㅜㅜ 노무사분께 상담을 받아봐야 할 내용일것 같지만, 몇일간의 판단끝에 사측과 법적 분쟁 발생시 우위에 서 있다는 판단이 강하게 들어 확인차 질문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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