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근저당 찾아봤는데...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 계약한 집이 6층 옥탑방인데 이게 원래 불법건축물이였나 봅니다. 14년도에 한시적으로 합법화 할 수 있게 해주는게 있나봐요 그래서 양성화?를 했답니다. 근데 6층 옥탑방인데 6층 501호로 계약을 하자는 겁니다. 뭔가 싶었지만 건물 합법화 하는 과정에서 제도가 그렇게 됐나 보다 했는데.. 은행에서는 6층 501호라고 대출 거부당했습니다. 카뱅, 신한은행 두 곳 다 그 이유로 거절 당했어요. 제가 대출 받는데는 전혀 문제 없고요. 융자있는 집도 아니고요. 이번주에 돌려받으러 갈건데 ㅜㅜ 문제 없겠지요??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열람하셔서 진짜 그 옥탑방의 호수를 제대로 확인하세요. 계약하려고 했던 방의 호수가 도면에 기재된 것과 같아야 합니다. 다르다면 계약 취소 요구하시기 용이하실거고, 만일 실제로 그 옥탑방이 501호가 맞다면 그거 근거로 은행에 다시 가서 상담 받아볼 수 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