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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전세자금대출 불가 판정 받았는데요.
게시물ID : law_216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안닦으면300
추천 : 0
조회수 : 1314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8/05/10 14:32:05
중개사분이 전세자금 대출 가능한 집이라고 해서
계약금 300걸고 은행 2곳에 전세자금 대출 신청했는데,
2군데 다 불가능한 집이라고 대출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럴경우 계약금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는 임대인은 전세자금대출에 협조한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대출 안되는 이유가 다른 이유는 없고 딱 집이 대출 불가능한 집입니다.
주말에 가서 따지려고 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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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0 17:29:56추천 0
대출 불가능한 사유가 중요하겠네요. 작성자님이 확인할 수 없었던 이유로 대출이 안 나온다면 착오로 인한 취소를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선순위 근저당 같이 등기부등본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이유라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 3개 ▲
2018-05-11 00:56:47추천 0
선순위근저당 찾아봤는데...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 계약한 집이 6층 옥탑방인데 이게 원래 불법건축물이였나 봅니다. 14년도에 한시적으로 합법화 할 수 있게 해주는게 있나봐요 그래서 양성화?를 했답니다. 근데 6층 옥탑방인데 6층 501호로 계약을 하자는 겁니다. 뭔가 싶었지만 건물 합법화 하는 과정에서 제도가 그렇게 됐나 보다 했는데.. 은행에서는 6층 501호라고 대출 거부당했습니다.
카뱅, 신한은행 두 곳 다 그 이유로 거절 당했어요.
제가 대출 받는데는 전혀 문제 없고요. 융자있는 집도 아니고요.
이번주에 돌려받으러 갈건데 ㅜㅜ 문제 없겠지요??
2018-05-11 00:57:50추천 0
며칠뒤라도 괜찮습니다. 조언이나, 이 상황에 대해 아시는분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2018-05-14 10:08:32추천 0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열람하셔서 진짜 그 옥탑방의 호수를 제대로 확인하세요. 계약하려고 했던 방의 호수가 도면에 기재된 것과 같아야 합니다. 다르다면 계약 취소 요구하시기 용이하실거고, 만일 실제로 그 옥탑방이 501호가 맞다면 그거 근거로 은행에 다시 가서 상담 받아볼 수 도 있겠네요.
2018-05-13 20:08:16추천 0
이거는 해제가 당연희 되겠죠... 어찌보면 이건 중개인과 임대인의 기망이라고 할수도 있는데...
대출 가능하다고 해서 계약한거니까 특약에 협조는... 적극적 협조를 안해도 무관하기 때문에 효력은 없을거 같은데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가 가능할거 같아요~ 집주인이 뭐라고 하면 중개인한테 뭐라고 하세요 니가 중간에서
기망해서 내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한거라고
댓글 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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