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본삭금)재개발로 인한 세입자 관련 법률 도와주세요
게시물ID : law_216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로늬
추천 : 0
조회수 : 52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5/16 21:15:39
옵션
  • 본인삭제금지
20년째 전세로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근데 좀 특수한 상황이에요

시 소유의 땅에 집을 지은 집주인이 옆에 벽돌로 집을 지어 전세를 놨습니다. 20년전에 확정일진 받아놓은 상태구요

주인집과 우리집은 같은 주소로 되어있습니다

일단은 우린 이사비용등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태고

집주인은 한푼 못받고 오히려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도 고용한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가 심은 나무 몇그루가 있는데 보상으로 100여만원이 나옵니다.

근데 집주인이 도장을 찍어줘야 보상이 나오는데 안찍어주고 버티는 상황이고요. 자꾸 포기각서를 쓰랍니다 그럼 지네들이 받겠죠

차라리 포기하고 둘다 못받게 가려고 합니다 물론 다를 보상은 받을 수 있고요

근데 옆집에서 자꾸 헛소리를 하는데요 이사비용 보상등 다 자기 앞으로 해놓으면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한답니다 이미 감정이 끝났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낮에 집에 있다보니 주인집 아들한테  자꾸 그 얘기를 들으니 조금씩 속아가는 모양입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나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눈탱이 안 맞게 주의할 점 부탁드립니다.

10만원도 아주 큰돈이에요 저흰.... 당장이라도 집 알아봐야하는데 그럴돈도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