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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저 특검’도, ‘공수처’도... 말 바꾸는 與
이한구 원내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주장은 (특검법) 취지로 봐서 똑같이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것으로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때와 마찬가지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검법 범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를 포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지난달 29일 원 구성 협상 당시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 합의와 다르다. 당시 합의문 9조에는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을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적혀 있다. 특검 범위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에 한하기로 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당시) 원내 수석 부대표간의 협의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며 "옛날에 논의가 됐던 안됐던 간에 (특검법의) 취지에 맞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현 대변인은 24일 현안브리핑에서 "개원 당시의 약속을 위반하고 내곡동 특검을 흙탕물로 만들려 한다"며 "상수도와 하수도를 연결하자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다가 막상 민주당에서 법안을 제출하자 반대하는 등 갈지(之)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