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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운하반대가 불법? 헷갈리는데요"
게시물ID : bestofbest_216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청년대표
추천 : 164
조회수 : 6228회
댓글수 : 26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08/04/04 12:38:53
원본글 작성시간 : 2008/04/03 23:06:43
http://issue.media.daum.net/canal/view.html?issueid=2573&newsid=20080403194307197&cp=ohmynews


일 오전 MBC 라디오 < 손석희의 시선집중 > 에 출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법규해석과의 한 직원은 '앞뒤가 맞지 않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국민들에게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다. 스스로 말을 바꿔가며 오락가락 인터뷰를 해서 자기부정의 극치를 선보였다. 

심지어 진행자인 손석희 교수는 "무슨 입장인 건지, 나도 헷갈린다"고 어리둥절해 했다. 
지난달 31일 경기도선관위는 '운하 백지화 경기행동'이 주최한 '대운하 백지화 10만 서명운동 선포식'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그랬다가 다음날인 1일에는 대운하 찬반홍보물 배부와 게시, 토론회와 거리행진 등의 집회, 찬반서명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내린 유권해석으로 전국에 모두 적용된다고 못 박았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운하관련 활동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던 선관위가 다음날 불쑥 '선거법 위반'이라고 정색하고 나선 것은 이명박 정부가 국정원과 경찰에 이어 선관위까지도 '운하 추진'에 활용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와 관련, 윤석근 법규해석과 과장은 이날 오전 < 시선집중 > 에 출연해 '오락가락 선관위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나섰으나, 손 교수의 집중 질문공세에 KO패 당한 것이다. 이날 진행된 토론의 일부를 발췌해봤다. 

'오락가락 선관위 입장' 설명 나섰다가 더 '헷갈리는' 답변만... 

손석희 

"(운하 관련) 토론회는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윤석근 "단체회원들끼리 통상적으로 해오던 방법으로 토론한다면 괜찮습니다. 언론기관이 국민적 관심이나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 토론을 여는 것도 취재보도 자유영역에 포함돼 가능합니다." 

손석희 

"그러면 어떤 토론회가 안 되는 겁니까?" 
윤석근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하는 찬반토론, 이런 게 금지됩니다." 
손석희 "방송에서 하는 토론회도 일반국민 대상인데요. 그건 괜찮고 다른 건 안 되나요?" 
윤석근 "언론사 토론회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나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보지 않아요." 
손석희 "그러면 어디서 하는 토론회가 안 되는 걸까요?" 
윤석근 "찬반운동을 추진하는 단체가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토론회를 말합니다." 
손석희 "…(중략)…주최가 언론사냐 아니냐만 갖고 판단하긴 어려운 문제 아닐까요?" 
윤석근 "예, 그렇습니다." …(중략)… 
손석희 "선거는 국민축제라고들 하는데 선관위도 그렇구요. 선거쟁점을 갖고 합리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장을 선관위가 무조건 막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많아요." 

윤석근 

"그 토론회를 금지하는 건 아닙니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찬반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모셔다가 연다면, 우리가 그것까지 금지하는 건 아니에요." 

손석희 

"그건 언론사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윤석근 "예, 그렇습니다." 
손석희 "그런데 아까는 또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이게 조금 제가 헷갈립니다." 이날 토론에서 결국 '판단이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윤 과장은 "토론회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찬성, 반대에 대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모셔다가 제한된 규모로 토론회를 연다면 괜찮다"고 물러섰다. '금지는 아니'라는 게 선관위를 대변하는 그의 발언이었다. 

송곳 질문에 요리조리 피하는 답변... "이거 참 어렵네요" 

'핑퐁토론'이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손 교수는 지난 2일 '한반도운하 건설을 우려하는 사회원로와 각계인사 선언'에서 '대운하 반대'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건 것에 대한 불법행위 여부를 캐묻기도 했다. 

윤 과장은 손 교수의 질문에 "현수막을 게시한 단체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겠다"고 피하자, 곧바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건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그러자 윤 과장은 "게시장소가 어디인지도 문제가 된다"고 말을 돌렸다. 다시 토론현장을 전달한다. 

손석희 

"프레스센터인데요?" 
윤석근 "프레스센터면 일반 유권자들이 접할 수 있는 공공장소가 아니니까 그런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석희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기자들이 사진 찍어서 일반들한테 알려졌는데요." 
윤석근 "기자회견장에 게시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가능합니다." 
손석희 "일반에 다 그렇게 나가도 괜찮다는 말씀인가요?" 
윤석근 "그것이 취재되고 보도되고 또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하는 것은 반사적 효과입니다." 
손석희 "그럼 일반대중들이 다니는 프레스센터 앞에 걸면 어때요?" 
윤석근 "기자회견 목적이라면 가능하나 일반시민이 다니는 거리에 걸면 그건 금지예요." 
손석희 "헷갈리네요. 기자회견을 통해 신문지상이나 인터넷에 나가는 것이 훨씬 더 파급효과가 큰데…. 이거 참 어렵네요." 이날 토론에서 손 교수는 4대 종교인들이 참여한 '종교인 생명평화 100일 도보 순례단'의 거리행진은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를 따지고 들었다. 

이에 대해 윤 과장은 "대운하 예정지역을 따라 순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찬성, 반대를 추진하고 있는 회원들이 모여 통상의 활동을 하는 것은 괜찮다"고 또 비껴나갔다. 

이어 윤 과장은 "많은 유권자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여는 집회가 금지되는 것"이라며 "회원들 간의 옥내집회나 도보순례 같은 것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해석했다. 

임지봉 법대 교수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법적용" 

이날 < 시선집중 > 에 참여했던 패널 임지봉 건국대 법대 교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거법 규정은 누가 보더라도 그 기준이 명백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유권자들로 하여금 혹시 위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표현행위를 저해하게 하는 '위축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임 교수는 "자의적이고 추상적인 법 적용은 국민들에게 위축효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적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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