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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분실에 관한 경찰 고소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게시물ID : gomin_2167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김사랑사랑
추천 : 0
조회수 : 90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1/10/07 18:31:16
저번주에 핸드폰을 분실하였는데요.
다음날 전화를 걸어보니 전원이 꺼져있기에 바로 분실신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쭉 꺼져 있더군요..그리고 보상접수를 했구요..며칠을 그냥 지내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개천절날 위치추적을 해보았는데 분실 신고후 이틀뒤인 10월1일날의 위치가 잡히더군요.
10월 1일날 누군가 한번 제 폰을 켰다는 소리지요.
그 이후 희망을 가지고 몇번이고 연락을 해보아도 계속 꺼져있더군요.
그러던중 오늘 폰 보상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심 이동내역을 조회하던중에 새로운 유심이 제 폰에 사용되었던 흔적이 발생되었다구요. 폰보험사 측에서 연락을 해보니 사용 한 걸로 기록상에 등록된 쪽에서는 자긴 그런기억이 없다 다만 3주전에 잃어버렸었는데 그것때문에 그런거 같다..이런말을 했다 하더라구요..근데 그쪽의 내역을 보면 분실신고의 내용이 없었다 합니다..
보상센터에선 일단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사를 진행을 하라는데요
경찰서 가서 어디쪽에 말을 해야하나요 이런경우는;;
그리고 그냥 가서 이대로만 말하면 되는건지요?
이거 이런일로 경찰서 가는게 처음이라 당혹스럽네요 어떻게 말을 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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