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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중입니다.
게시물ID : law_216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Voetbal
추천 : 1
조회수 : 1878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8/06/14 11:27:28
채무자에게 대여금(350,000)을 받지 못하여 채무자의 이름, 생년월일, 채무자의 사업장 주소를 토대로 소장을 접수하고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고 있는데 채무자의 등초본 및 제3채무자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사실조회신청을 했으나 반려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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