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김경희 판사는 식당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자 난동을 부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유모(48)씨에게 징역 7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유씨는 술집에서 1시간 동안 난동을 피워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3시쯤 서울 장안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 담배를 피우다 종업원이 식당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고 하자 “이명박 정부는 왜 이렇게 강제적이냐. 우리도 담배를 피울 권리가 있는데”라며 소리를 지르고 소주병을 던지려 하는 등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출동한 경찰관에서 욕설을 퍼붓고 뺨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