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글써도 되는지 모르겠군요 스팀쪽은 접속을 한적이 없으니..
(아예 안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결재해본사람은 없다에서 안해본 사람인. ㅡㅡ;;;)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게임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의 논리라면
지금 해외 직구 구입하고 있는 사람들은 죄다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수입해서 판매하는거와 같은거라면 그거대로 죄다 세금 내야 한다는 소리하고 같은거 같네요.
즉 해외직구족이 구입하는 업체에게 공문 날려서 한국어 또는 한국에 수입되는것은 한국법에 따라 세금내라...
제가 적당한 비유와 이해를 잘못한건가요.
전 이렇게 보여지내요.
특히 내 비자 카드 가지고 외국서버에 있는 서비스를 이용한것 뿐인데
해당회사는 자기가 있는 나라에서 법률적으로 문제없고 그나라에서 세금 꼬박꼬박 내는대 우리나라 말을 들어야 할까요?
즉 통상법에 걸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스팀에게도 너무 강공책으로 간건 아닌가 보여지네요.
텔레그렘과 카카오톡 보세요. 텔레그램은 유저보호한다고 노력했잖아요 카카오톡은 갖다받친 느낌이 강하구요.
스팀도 한국유저를 위한 보호노력을 했느냐...
한국정부에게 당신들의 법률을 따를 근거는 없다. 이런식으로 나갔어야 하지 않았나 봅니다.
아님 진짜 FTA같은 통상법이 헌법과 같은 최상위 법안이니 검토라도 했었으면 하네요.
그냥 저의 생각을 적어보았습니다.
이쪽으로는 지식이 낮아서 그냥 생각나는 부분을 적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각으로 보면 세계에 한글을 알려야 할 마당에
한글을 오히려 조이는 족쇄 역활도 하게 만든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 부가적 부작용까지 게임등급위원회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