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이건 게등위가 아니라 순전히 박주선의원 잘못이더군요.
미국도 게임에 등급을 받아야 하지만 (미국은 ESRB에서, 유럽은 PEGI에서 함)
스팀의 경우에는 자체검열(스팀 그린라이트) 외에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비디오 게임이나 시디로 사서 플레이하는) 콘솔시장만이 등급규제를 받기 떄문이죠.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한국에서 서비스되는 모든 게임이(스팀게임 포함) 게등위의 등급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의원님 말대로 법대로 따지면 등급을 받지않은 스팀의 모든게임이
등급받기 전에는 서비스를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지지요.
아마도 의원님 생각하기에도 이건 좀 무리다 싶었을 겁니다.
대신에 '한국어 서비스 중지' 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애초에 이런 행정처분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국감중에 위에서 까라고 하니....뭐 게등위가 어쩌겠습니까)
그럼 왜 이런 밑도끝도없는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국감중에 뭐 하나 해야긴 해야겠는데 생각나는건 없고
만만한거 하나 건드려보자.. 이런거 아닐까요? (아 물론 망상에 가까운 추측일 뿐입니다.)
p.s
국산게임이 아무래도 외국산에 밀리는 와중에
제 생각엔 스팀시스템과 같은 오픈마켓이야 말로
국산게임 경쟁력을 높이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모바일게임의 경우 오픈마켓제도라 해서
심의 절차도 간소화되어있고, 개인은 수수료도 많이 깎아줍니다.
다만 스팀은 여기 포함되어있지가 않죠.
스팀이야말로 '창조경제' 인데
인기 좀 얻으려고 국가경쟁력을 말아먹는 의원님 참 대단하십니다.
광주 동구 사시는 분들, 박주선 꼭 기억해주십쇼.
박주선 의원 홈페이지
게등위에 대해
ESRB에 대해
스팀 그린라이트
오픈마켓 등급분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등급분류)
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