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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악질 친일파'' 재산 환수…제2 반민특위 시작
게시물ID : sisa_235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부남
추천 : 6/2
조회수 : 39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06/08/14 11:48:09
친일파 관련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조사가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오는 18일 서울 충무로 극동빌딩 6층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다고 13일 밝혔다.

[관련기사]친일 대가 취득 확인땐 국고 귀속

[관련기사]김창국 위원장 일문일답

[관련기사][사설]친일파 재산 환수민족정기 정립 계기로

위원회는 출범 이후 친일 반민족 행위자임이 명백하고 친일 대가로 토지 등을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친일파 400여명의 후손이 보유한 재산을 우선 환수 대상으로 정해 직권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1949년 반민특위 해산 이후 검증절차 없이 대물림된 친일파 재산에 대한 국가 차원의 환수 작업이 57년 만에 재개되는 셈이다. 우선 환수 대상으로는 ‘을사오적’(권중현, 박재순, 이근택, 이완용, 이지용)과 ‘정미칠적’(고영희, 송병준, 이병무, 이완용, 이재곤, 임선준, 조중응) 등과 관련된 재산이 꼽힌다.

직권조사는 지자체 등의 의뢰가 없더라도 직접 토지의 소유 관계 등을 조사하는 절차로, 위원회는 토지대장과 등기관계 등을 정밀 분석해 친일파 재산일 가능성이 짙다고 판단할 경우 ‘조사개시’를 결정하게 된다.

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위원들이 임명장을 받은 직후 예비활동에 나서 이완용 후손이 국가 상대 소송에서 이겨 소유권을 인정받은 재산 2건과 친일파 이재극, 민영휘 후손이 같은 방법으로 얻은 재산 2건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당 토지는 검찰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덕에 친일파 후손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상태다.

조사위는 ‘친일 매국노 1호’로 분류되는 송병준 후손의 땅 등 검찰이 소송 중지신청을 낸 토지와 지자체가 친일파 후손 소유지로 의심된다며 조사를 의뢰한 토지 3∼4건에 대해서도 사전 조사작업을 진행 중이다.

조사위는 400여명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인 뒤, 조사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공공기관이 의뢰한 사건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조사위는 국내에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한 정리와 국고 환수 작업도 맡게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위원 9명으로 이뤄졌는데, 법무부, 경찰청, 재경부, 산림청, 국세청 등 직원 104명이 파견돼 있다.

이천종 기자 [email protected]


◆반민특위란=제헌국회 당시 친일파의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고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 설치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일컫는다. 반민특위는 친일파 반대와 이념적 논란에 휩쓸려 결실을 내지 못한 채 1949년 해산됐다. 반민특위가 기소한 221건 중 신체형을 받은 친일 행위자는 10여명에 그쳤고 이마저 대부분 얼마 지나지 않아 석방되고 말았다. 오히려 반민특위 관계자들이 공산첩자로 몰리는 일까지 벌어졌다.

◆친일파 재산이란=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일제의 국권 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친일 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 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 기간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 행위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한다.


이천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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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랄까, 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잘 해서 나라 팔아먹은 죄를 물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독립투사의 후손들이 잘 살아햐 한다보다는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이 정부 요직에 앉아서 호의호식 하는 꼴은 정말 보기 싫습니다.
부디 흐지부지 되지 않게..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을 것 같이 많이 무너져 보이는 이 정부가
제발 친일파 재산 환수만이라도
정부의 사활을 걸고 꼭 이룩해 내었으면 합니다.
이걸 빨갱이라고 부르짓는 조선/동아의 내막도 함께 파헤쳐져 그 댓가를 반듯이 치뤘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내 아이들에게 이 나라를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는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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