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gametalk_2171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GwangGaeTo★
추천 : 0
조회수 : 49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10/24 12:37:57
살다살다 이 독소조항을 써먹자고 하는 날이 올줄은 몰랐네요.
한미 자유무혁협정의 독소조항 중 갑오브 갑인
ISD를 이용해서 정부 엿멕이는 게 가능할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국에서 정말로 스팀에 워닝하고 경찰청이 뜨는 상황이 터지거나
한국 정발 안함. 한국어 지원 안함.
확정 뜨는 순간에
유저들이 한 만원씩만 모금해서
해외에 주식을 살수 있는 작은 게임 업체 하나 정도의 주식을 매수해서
그 기업 이름으로 정부에 손배소를 거는거죠.
그럼 어찌됬던 이슈몰이는 하고 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걸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클라우딩펀드로 모금해서
"검은머리 외국인" 을 이용해서 게임회사 하나 만들고
소송...
이거고 저거고 정부가 엿먹는 꼴을 보고 싶으니 별생각이 드네요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