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이 현재 불거진 '스팀 등급분류'에 대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본인이 발의했던 '오픈마켓게임법'에서 '모바일' 규정을 없애면 스팀도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자율심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병헌 의원은 '스팀'의 한글서비스가 중단된 사태가 2010년에 발생한 모바일 오픈마켓 사태와 내용상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난 2011년 4월에 개정된 오픈마켓게임법을 모바일에 한정하지 않으면, 시행령 개정만으로 문화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전 의원의 의견이다.
오픈마켓게임법은 '게임물의 제작주체, 유통과정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를 통한 사전 등급분류가 적잘하지 아니한 게임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전심의 예외대상으로 삼는다. 이 법이 시행된 후 구글과 애플은 자율심의를 통해 한국에 모바일게임을 유통하고 있다. '스팀'을 서비스하는 밸브 역시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전병헌 의원의 생각이다.
따라서 문화부는 조속히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밸브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합의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당장 한글서비스 심의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잘못된 심의 구조 개편에 나서야 하며, 개편하는 기간 동안에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스팀' 게임 한글서비스에 유예기간을 적용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스팀은 모바일게임보다 19세 게임의 비율이 높다. 그러나 이는 충분히 소통하고, 필요하다면 일부 법률 개정 논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말했다.
쉽게 말해, 몇 해 째 끌어온 '스팀 등급분류' 문제를 관망만 해온 문화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전병헌 의원은 "지금의 심의구조는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으며, 국내 업체와 외국 업체 간의 차별이 존재한다. 국내 업체만 역차별 받는 상황이라면, 관련 규제를 개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지적하는 것은 상임위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의정활동이다"라며 "올바른 지적을 더 큰 규제의 권한으로 가져가려는 정부 공무원들의 규제 만능주의가 묹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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