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군대에서 정말 이러나요
게시물ID : humorbest_2172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냐냐냐냐냐
추천 : 43
조회수 : 4076회
댓글수 : 9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8/11/10 17:00:13
원본글 작성시간 : 2008/11/10 03:58:58
<후임병 엉덩이 꼬집고 코딱지 입에 넣고..>'복무중 폭행.추행' 제대자 징역형<수원지법>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관형 판사는 군 복무 중 후임병을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군형법상 추행)로 기소된 예비역 병장 김모(2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해자와 참고인의 검찰 진술조서 등 증거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죄가 무겁지만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육군 모 부대 취사병으로 복무할 당시 김모 상병과 함께 10여일간 매일 같은 부대 후임병 김모 일병의 엉덩이를 손으로 꼬집고 피해자를 눕힌 다음 엉덩이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다리로 몸통을 조이는 등 폭행했다.

김씨는 심지어 TV를 보던 중 코딱지를 파 김 일병의 입에 넣는가 하면 취사장에서 빵과 채소를 김 일병에게 집어던지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4월에는 김 일병의 체육복 바지를 내리게 한 다음 1분간 올리지 못하게 하거나 속옷을 위로 손으로 들어올리게 하는 등 추행했다.

김씨의 행위는 분대장에게 적발됐고 검찰은 김씨와 김 상병을 공동폭행 및 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김씨는 지난 9월 전역하면서 일반 법정에 섰다.

공동 피고인 김 상병은 군사법원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군형법상 추행죄의 경우 1년 이하 징역형으로 엄중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형 집행이 유예됐지만 취업을 앞둔 피고인 입장에서는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중한 처벌"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주소창에 '속보'치고 연합뉴스 속보 바로 확인
<연합뉴스 긴급속보를 SMS로! SKT 사용자는 무료 체험!>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몇 달 뒤에 군대가는데 아무리 어른들이 요즘 군대가 좋아졌다고 해도

정말 이런 기사 볼 때마다 당할 걸 생각하면 가기가 싫어지고 막 그러네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국방의 의무를 피하지는 않겠지만 ㅎㅎ

이미 군대갔다온 오유 선배님들의 군 생활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