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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HOT 전곡, KBS로부터 방송 부적격 판정…'캔디' 못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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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IONS
추천 : 5
조회수 : 1447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4/02/13 19:47:18
 
 
[스포츠서울닷컴 | 이다원 기자] 아이돌 1세대 그룹 HOT(문희준 장우혁 토니안 이재원 강타)의 전곡을 KBS에서는 더이상 들을 수 없게 된다.
KBS 측은 13일 <스포츠서울닷컴>에 "지난해 12월 3일 '캔디' '전사의 후예'를 비롯한 HOT의 전곡이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아 금지곡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KBS에 따르면 이와 같은 결정은 팀멤버였던 토니안이 불법 도박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 KBS로부터 한시적 출연규제 조치를 받은 것과 관련해 출연 정지 대상자가 등장하는 영상물이나 음원은 방송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앞서 토니안은 이수근 탁재훈 등과 함께 지난해 12월 일명 '맞대기'로 불리는 불법 도박으로 수억 원대 판돈이 오간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수억 원의 판돈을 걸고 상습도박을 일삼았고, 대부분 혐의를 인정해 세간에 충격을 줬다.
이로써 밸런타인 데이인 14일에도 단골 신청곡이었던 '캔디'를 들을 수 없게 됐다. 또한 '행복' '빛' '위 아더 퓨처(We are the future)' 등 히트곡들도 전파를 타지 못한다.
한편 KBS는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방송출연규제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병역기피', '습관성 의약품 사용 및 대마초 흡연', '사기·절도·도박', '폭행 및 성추문', '기타 민·형사상 기소된 경우', '미풍양속과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연다.
심사위원회는 해당자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출연섭외자제권고', '한시적 출연정지(민·형사상 기소시)', '방송출연규제' 조치를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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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팀 [email protected]
 
 
 
 
 
아나 토니안 한명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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