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친구가 오늘 각서에 지장 찍어주고 나중에 공증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증거도 될거 같아서 각서 썼는데 너무 복잡하게 쓴거 같아요...
이게 잘 쓴건지 한 번 봐주세요!
각 서 장
각서인 주소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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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본인은 2013년 3월 20일에 스마트폰 개통 시 청구되는 요금 납부와 한 달 이내에 명의 이전을 본인이 해주기로 하고 ㅁㅁㅁ으로부터 명의를 한 차례 빌려가 신규로 스마트폰 1대를 개통했으나 개통 후 한 달이 지나도록 요금도 전혀 내지 않고 명의이전도 시키지 않았음을 인정합니다. 또한 가족할인을 해준다고 하고 ㅁㅁㅁ과 그 가족(어머니와 남동생)의 신분증을 가져가서 허락을 받지 않고 ㅁㅁㅁ의 어머니 앞으로 스마트폰을 2대 개통시킨 것을 인정합니다.
본인은 3월 20일부터 4월 17일까지 ㅁㅁㅁ 앞으로 개통한 스마트폰 3대와 그의 어머니 명의로 개통시킨 스마트폰 2대에 대해서, 신분증 사본을 복사해서 가지고 신규가입신청서, 이동전화명의이전계약서 서류를 꾸민 것에 대하여 스스로 모든 잘못을 인정합니다.
추후에 본인이 위와 같이 스마트폰을 개통한 것으로 인하여 ㅁㅁㅁ과 그 가족들(어머니와 남동생)에게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해 기타 추가적 피해(대출, 대포폰, 소액결제 및 기타 등등)가 발생될 시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질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2013년 3월20일부터 4월 17일까지 개통시킨 ㅁㅁㅁ 명의의 스마트폰 4대와 그의 어머니 명의로 개통시킨 2대에 대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명의이전(8월부터 한달에 한 대이상 씩 명의이전 등), 요금납부, 직권해지독촉미납요금 외 기타 추가 금액 발생시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것입니다.
앞서 본인이 ㅁㅁㅁ의 명의로 허락없이 개통한 스마트폰 3대 중 010-8778-**** 한 대에 대하여 ㅁㅁㅁ이 2013년 7월 26일에 납부한 직권해지독촉미납요금 996,020(원) 또한 본인의 능력이 있을 때에 우선적으로 꼭 갚을 것입니다.
약속한 날짜가 되도록 보상을 안할 시 그 건에 대해 본인 및 본인 부모님의 재산 강제 집행을 하여서라도 반드시 2014년 1월 31일까지 모든 보상을 완료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2013. 07. 31
이름 (날인)